2000-09-09 09:47
미 교통국(U.S.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은 지난 8월 하순 트럭 안전
운행(Federal Motor Carrier Safety Regulations)의 강화된 규칙을 발표했
다.
연방 규제반원에게서 위태 위태한 안전 등급을 받은 트럭 운송사들은 운항
하고 있던 트럭이나 버스들의 안전등급을 향상시키거나 운행을 중단시켜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연방자동차 운반선사 안전규칙은 오는 11월 20일부터
발효한다.
지금까지 승객이나 위험물을 나르는 운송사들은 연방규제반원에게서 안전운
행 등급을 낮게 받을 경우 영업을 중지하는 처분을 받았으나 일반 트럭 운
송사들에게는 별다른 제재가 없었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으로 모든 대형트럭에게까지도 안전등급의 영향력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트럭사고로 인한 무고한 생명을 구할 수 있
는 길이 더 넓게 열리게 되었습니다.”라고 로드니 슬러터 미 운송부 장관
이 말했다.
안전등급은 자발적인 조사(Compliance Review)후 안전 등급 심의관들에 의
해 정해진다. 규제 위반인자가 발견되어지는 경우 실제 운전상황시 인자들
이 검사되어진다. 이러한 경우 운송사들은 안전등급을 향상시키려 하지만
최악의 경우 60일동안 운행정지를 맞게 되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 운행정지
기간은 60일만큼 더 연장되는 경우도 있다. 운송사가 안전등급을 향상시키
려 하는 경우 승객이나 위험물(HAZMAT·Hazardous - Material)운송사들은 4
5일 동안의 컴플라이언스 기간을 가지면서 부족부분을 고친다.
이번에 개정된 규칙들은 소급 효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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