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1-05 18:16

[ 韓國水資源公社 투자한 민관합동법인이 사업 수행 ]

경인운하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 1월중 고시

96년 12월에 착공하여 오는 1001년 6월 완공 예정인 경인운하사업이 한국수
자원공사가 출자한 민관합동법인에 의해 수행토록 했다. 출자자중 주사업자
의 지분율은 34%이상이 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韓國水資源公社가 출자한 民官合同法人이 京仁運河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
최근 「경인운하 민자유치 시설사업기본계획(안)」을 주제로 열린 공청회에
서 사업신청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출자한 민관합동법인으로 하고 출자자중
주사업자의 지분율은 34%이상이어야 하며 사업신청자는 총민간 투자비의 2
5%이상을 자기자본으로 납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사업자 지분율 34%이상

이와함께 정부투자방침은 총사업비중 용지보상비(대체시설의 용지보상비 포
함)등은 정부 예산으로 매입(95년 현재 기준 3,979억원추정, 617억원은 기
투자)한다는 것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실제 발생된 수익이 예상보다 낮을 경우 출자분에 관계없
이 이익을 민간부분에 우선 배당토록 했다.
소유권 귀속 및 관리운영권과 관련해선 경인운하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
가에 귀속돼야 하고 항만사용료, 운하통행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함)
등을 징수할 수 있는 무상사용기간은 30년으로 했다.
터미널내 집배송단지등의 敷地와 부속시설등은 소유권을 인정키로 했다.
또 사업시행자지정시 게시된 사용료등을 기초로 매년 전년도 소비자 물가상
승률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신고토록하고 이자율은 3년만기 은행보증부
회사채 유통수익률에 연동하되 자율적으로 제시토록했다.
실질할인율은 적정한 납입자본에 대한 수익률(ROE)을 기준으로 하되 자율제
시토록 했고 단, 납입자본 수익률은 “無危險利子率+위험보상률(또는 유동
성 보장률)+ 사업시행자에 대한 경제적 이윤” 수준을 기준으로 하되 자율
제시케 했다. 무위험이자율은 3년만기 은행보증부 회사채 유통수익(기준금
리)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서울터미널등에 집배송단지 개발

한편 보조시설사업과 부대사업과 관련해선 사업시행자는 운하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서울터미널 및 서해터미널내에 보조시설사업으로 집배송단지등
을 개발할 수 있으며 집배송단지등은 도로, 하수처리장 등 기반시설을 포함
하여 서울터미널의 경우 1백8천㎡, 서해터미널의 경우 76만6천㎡을 초과할
수 없다.
집배송단지등에는 화물터미널, 집배송단지, 창고등의 시설을 설치 할 수 있
도록 했다.
사업시행자는 집배송단지의 부지를 조성후 분양 또는 임대해야 하며 동 사
업에서 발생되는 수익은 부대사업 수익에 준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다.
사업신청자는 보조시설사업과 관련하여 부지조성계획, 토지이용계획 및 분
양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서에 포함해야 하며 사업시행자의 출자자가 분
양을 원할 경우 일반분양에 우선해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시행자가 집배송단지등에서 화물유통관련사업을 직접 할수는 없다.
또 사업시행자는 민자유치사업과 함께 부대사업을 提示할 수 있으며 운하
및 화물전용도로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운하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에서 휴게소, 주유소등의 부속시설사업을 제시할 수 있게 했다.
관리운영게획과 관련해선 사업시행자는 운하의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해 사업
계획서에 포함해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해 굴포천 홍
수조절에 대한 세부적인 運營規程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무상사용기간 만료 6개월전에 시설점검후 운하시설의 관리운
영권을 인계토록 하고 있다.

무상사용기간 만료 6개월전 인계

부실공사방지를 위해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사의 품질 및 규격관리를 위해 운
하 및 갑문공사에 많은 경험을 가진 外國監理전문회사를 주 감리회사로 하
여 감리를 시행토록 했다.
履行保證의 경우 연대보증이나 금융기관 또는 보증회사로 하여금 사업이행
보증을 해야 했다.
無償사용기간 및 사용료등의 변경과 관련해선 공사시행중 또는 완공후 천재
지변, 국가의 귀책사유등으로 인해 사업시행자에게 손실이 발생할 경우 민
자유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사용기간이나 사용료등을 조정할 수
있다. 이 사업에 소요된 총민간사업자가 사업시행자 지정시와 비교해 현격
한 차이가 발생할 경우 민자유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사용기간이
나 사용료등을 조정할 수 있다.
시설운영기간중 이자율이 사업시행자 지정시와 비교해 현격한 격차가 발생
할 경우 민자유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료등의 변경조정이 가능토
록 했고 매 년도말 기준 사용료등 수익이 20%이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 20%
초과분에 대해선 민자유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사용기간 및 사용
료등의 변경조정이 가능케 했다.
사업시행자 지정의 경우는 한국수자원공사는 적절한 절차에 의해 민간부문
의 출자자를 선정하여 합동법인을 설립해야 하며 선정한 절차 및 방법(기준
)을 사업계획서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외부 평가 및 협상단으로 하여금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
해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필요시 협상등의 과정을 거쳐 사업자를 지정
토록 했다.
한편 평가항목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한국수자원공사의 민간업체 선정방법,
재원조달계획, 건설계획, 보조시설사업 또는 부대사업의 적정성, 사업의
관리 운영게획, 공익성 및 창의성으로 구분했다.
경인운하건설은 향후 추진일정은 금년 1월중에 경인운하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96년 5월 사업계획서를 접수하는 한편 6월에는 사업계
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96년 12월 시설설계승인 및 착공에 들
어간다는 계획이다.

96년 12월 공사 착공

경인운하건설은 仁川市 西區 始川洞(西海)~서울 江西區 開花洞(漢江)구간이
며 96년 12월에 착공하여 오는 2001년 6월에 완공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95년12월 기준으로 1조8천1백24억원이 소요된다.
사업규모는 운하수역의 경우 延長 19.1km, 幅 1백m, 水深 6.0m이상이다.
閘門은 5개이며 화물전용도로는 延長 약 20km(4차선)로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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