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1-04 09:51
해사청장, 당사자 의견 충분히 검토돼야
미국 정부는 84 미해운법 개정안중 국영선사조항과 관련, 개정 해운법에 대
해 충분한 사전검토를 하겠다고 알려왔다고 선주협회는 밝혔다.
선협에 따르면 미 교통부 해사청(MARAD)의 A.J. Herberger 청장은 최근 선
협이 지난 11월 미 교통부 장관과 해사청장에게 보낸 청원서에 대한 회신을
통해 미국정부의 불필요한 해운시장 개입을 배제하기 위해 선주와 화주가
노력하고 있는 것을 지지하며, 화주와 선주가 원만한 합의를 통해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표명하고 동시에 미국정부는 기존의 법이나 관
행을 개정하기 전에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관련 당사자
들의 의견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Herberger 청장은 본법안이 미국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구기업들의
내부경영에 대해 미국정부의 불필요한 간섭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치외법권
적인 정보 수집으로 미국정부와 외국정부간의 분쟁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외국의 기업들이 지적하고 있다고 밝히고 미국정부는 본 법안에 의해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외국의 교역 당사자들의 입장을 이해하며, 더 나아
가 국제해운산업에 서 서로 다른 나라의 법률이나 관습을 존중하는 것이 중
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미국 교통부는 미 의회가 이 법을 제정하기 전에 국제해운산업의 규
제철폐라는 문제를 깊이 고려하여 해결해야 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한편 주미한국대사가 외무부장관에게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 공보처는
최근 의회회보에서 선협 박창홍 전무이사가 미 상원에 제출한 청원서 전문
을 게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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