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18 10:28
한국해운조합은 지난 1998년 유류오염사고에 관한 민사책임협약이 국내법으
로 수용됨에 따라 선주의 부담이 급격히 상승해 운영이 어려워진 연안 유조
선 업계의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지원키 위해 개시한 유류오염손해 보장공제
를 지난 5월부터 선주배상책임공제로 변경해 실시한 결과 현재 1백70여척이
가입했다.
유류오염손해보장공제를 지난 5월부터 선주배상책임공제로 변경해 실시한
결과 현재 170여척이 가입했다. 유류오염손해보장공제는 유조선을 대상으로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선주의 배상책임만을 담보했으나 선주배상책임공제는
가입대상을 전 선종으로 확대하고 담보범위를 선박의 운항과 관련하여 발
생하는 모든 사고로 확대해 P&I보험과 동일한 담보를 제공하고 있다.
동 선주배상책임공제사업은 한국해운조합법 제 6조에 근거를 두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인수한도액은 5백만달러를 한도로 하고 유류오염손해 및 방제비,
고정/부유물 총돌손해배상, 잔존물 제거비용, 벌과금, 제 3자 신체상해 및
인명구조비, 적하배상책임등을 보상하며 가입자가 담보위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문약관을 사용함으로써 가입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켰으
며 가입자의 보험료 절감 및 외화절감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다.
현재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가입이 강제된 지속성 유류를 운송하
는 유조선은 거의 조합 선주배상책임공제에 가입돼 있고 최근 조합원의 선
박운항에 대한 안전의식이 제고됨에 따라 화물선 및 예부선도 선주배상책임
공제에 가입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여서 선주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능력이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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