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마리나산업 발전을 이끌 법정단체가 출범했다.
한국마리나업협회는 지난 1일 해양수산부 장관 인가를 받은 뒤 7일 등기를 마치고 정식 출범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협회는 지난해 12월 개정돼 올해 7월1일부터 시행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마리나항만법)에 따라 출범된 특수법인이다. 마리나항만법은 마리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협회를 설립토록 규정했다.
마리나협회는 기존 마리나산업협회가 중심이 돼 설립됐다. 마리나산업협회의 정종택 회장(코마린 대표이사)과 조학행 부회장이 신설 협회 회장과 부회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직원들도 그대로 자리를 옮겼다.
조 부회장은 기자와 만나 “마리나산업협회는 현재 해산 절차를 밟고 있다”며 “마리나항만협회와 재단법인인 마리나산업진흥회 등은 신설 협회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부회장은 이달 안으로 사무실을 현재의 경기 김포 고촌에서 인천 송도로 이전한 뒤 본격적인 회원사 유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50~60곳 정도를 목표하고 있다. 회원 자격은 ▲마리나항만 및 마리나업 관련 법인의 대표자 및 개인사업자 ▲마리나항만 및 마리나업 관련 공적단체(법인 포함) 대표자 등이다. 회비는 가입비 200만원, 연회비 120만원이다. 기존 마리나산업협회의 회원사는 10곳 미만이었다.
“현재 회원사를 30곳 이상 확보해놨다. 4대 항만공사에서 가입 의사를 밝혔으며 선박안전공단 어촌어항협회 항만협회 등의 관련 단체도 회원으로 들어온다고 했다. 세광 등 주요 항만건설사도 가입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
조 부회장은 사무실 이전 후 마리나사업자를 위한 보험사업 및 교육사업 등 본격적인 협회 수익원 발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려 11월에 연례적으로 개최해온 국제마리나포럼을 열 예정이다.
마리나협회는 출범을 기념해 오는 2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서울마리나 4층에서 해양수산부 엄기두 해양산업정책관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기념식을 개최한다.
▲주소 : 인천시연수구 갯벌로 12(송도동) G타워 1807호
< 이경희 부장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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