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올 상반기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의 해외통관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241건을 해소해 물류비 등 기업비용이 445억원 절감됐다고 22일 밝혔다. 금액기준으로 전년 동기 360억원에서 약 20% 증가했다.
해외통관 분쟁은 브릭스(BRICs) 및 신흥 교역국을 중심으로 교역량이 증가함에 따라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1년 통관 분쟁은 376건에서 2014년 407건으로 증가했다. 주요 유형으로는 통관절차 지연, 품목분류·관세평가 등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추징,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불인정 등이다.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해외통관 소요시간 단축 등 해외통관애로 해소를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통관애로가 많은 국가와는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신흥교역국에 관세관 파견은 물론, 차장을 단장으로 한 해외통관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국제품목분류분쟁 지원, FTA 활용, 외국 관세당국과의 협력 등 관세청 해외통관 지원업무를 통합수행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올해 1월에는 서울·부산·인천에 해외통관애로를 전담하는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신설해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상담해주는 등 다양한 해외통관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세계관세기구(WCO),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해 우리기업에게 유리한 통관환경을 조성하는 한편,신흥 교역국에는 관세관 파견을 확대하는 등 우리기업들의 해외통관애로 해소에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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