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철도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철도사고의 수사업무 협력을 위해 경찰청과 협업체계를 구축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철도치안은 국토부 소속의 철도특별사법경찰이 담당하고 있으나,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중요철도사고, 살인, 방화, 사건 등을 효율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경찰청과 수사업무 공조협정을 체결했다.
국토부는 중요 강력사건 등에 대해 합동수사본부를 설치, 수사관을 지원하고 수사를 분담하도록 상호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또 지명수배자 발견이나 수사관할이 다른 피의자 체포 할 경우 즉시 통보하고 철도특별사법경찰이 체포한 피의자의 유치장 입감과 과학수사시설의 사용을 포함했다.
그 외, 국토부와 경찰청의 교육시설에 상호 위탁교육 실시, 강사지원, 수사기법 개발, 범죄수사 효율화를 위한 업무지원 등 상호협력키로 했다.
국토부 철도국장(손병석)과 경찰청 수사국장(정용선)은 “철도에서 발생하는 강력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수사공조체계 구축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양 기관의 수사업무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