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12-26 11:04
주미대사관 방문, 한국입장 전달
선주협회 朴昌弘 전무이사는 지난 14일 주한미대사관의 Michael Hoff 해운
담당관의 예방을 받고 84 미해운법 개정안중 국영선사 규제조항 등 문제조
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이 법안의 입법화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朴 전무이사는 84미 해운법의 국영선사 규제조항은 당초의 입법목적대로 국
영선사에 한해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이 법의 개정을 통해 국영선사 규
제조항을 민영선사에게 확대 적용하려는 것은 높은 선박건조비와 인건비로
인해 외국선사보다 운항비가 높은 미국선사들이 일정수준 이하의 운임을 제
시하는 외국선사를 규제함으로써 미국선사들의 시장점유율 하락을 인위적으
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이는 WTO, OECD 등의 자유무역정신에 정면 위배된
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84 미해운법 개정안에 신설된 국영선사 관련규정은 민영선사 규제
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법 적용
의 단서를 제공하는 등 법률로서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강
조하고 이 개정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대해 Hoff 담당관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한 뒤 본국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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