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대비해 수출기업에게 특화된 관세정보를 제공한다.
관세청은 대중국 수출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FTA 전용 홈페이지‘차이나-Info’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편하고 대중(對中) 관세특화정보를 6월1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정부합동 설문 결과 대중 수출기업 중 FTA 활용 경험이 없는 기업들이 많고, FTA 활용에 있어 정보부족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됐다.이에, 관세청은 지난 3월 한중 FTA 가서명 직후 FTA 종합상담센터(YES FTA) 포털(yesfta.customs.go.kr) 내에 구축한 ‘차이나-Info’의 콘텐츠를 대폭 보강(4개→20개 메뉴)하고, 별도의 홈페이지로 분리해 접근성을 개선했다.
특히, 기존에 따로 검색해야 했던 FTA 특혜세율, 실행세율(MFN), 원산지결정기준(PSR)을 수출세율 메뉴를 통해 품목별로 한번에 제공해 수출기업이 FTA 수혜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온라인 상담창구에서는 차이나센터에 배치된 지역별 공익관세사가 FTA 활용을 위한 실시간 밀착상담을 해준다. 차이나-Info의 구성은 ‘한-중 FTA 협정’, ‘활용정보’, ‘동향정보’, ‘자료실’ 등으로 돼 있다.
우선, 협정문과 단계별 양허유형 및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SR) 등 한중 FTA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수출세율(중국 관세율),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등을 제공하고, FTA 성공사례를 산업‧품목별, 비즈니스모델별로 분류해 기업들이 성공사례를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자료실’은 국가정보, 관련통계 및 ‘CEO REPORT’ 등을 제공하고, ‘Q&A’를 통해 한중 FTA 100문 100답 열람 및 YES FTA 차이나센터 상담이 가능하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우리 수출기업의 FTA 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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