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항만부지 불법· 무단 사용을 근절하기 위한 2015년도 상반기 항만시설 사용실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30일 평택청에 따르면 지난해에도 항만시설 사용실태를 점검해 불법·무단 사용을 적발, 3건의 고발 및 10여건의 현장 계도 조치를 한 바 있다.
평택청 관계자는 “개발이 지속되는 평택당진항의 항만시설 사용실태 점검을 실시해 항만부지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히고 “무단사용 등의 위법사항이 발생할 경우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점검기간은 4월27일부터 5월29일까지 평택당진항 내 항만부지, 항만건물 및 야적장 등 208필지(4765㎡) 육상항만구역에 대해 불법·무단사용 여부, 사용허가 내용 일치 및 허가조건 이행여부 등을 점검한다.
평택청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항만시설 사용허가 실태를 점검해 불법·무단사용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 등을 통해 항만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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