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21 18:53

<세월>호 참사 후 1년, 해상 안전대책 어디까지 왔나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참사 1주기 맞아 세미나 개최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이해 해상 여객운송 안전 대책을 점검해 보는 자리가 열렸다.

지난 4월16일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소장 김인현)는 ‘해상여객운송 안전대책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는 <세월>호 참사 이후 선박 안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를 주기적으로 열어 왔다. 이번 행사를 포함해 총 다섯 차례 세미나를 열어 <세월>호 사건에서 예상되는 손해배상 책임 문제, 선박 사고예방 대책, <세월>호 관련 법안 관련 특별 세미나, 세계 각국의 여객선 안전에 대해 주시해 왔다.

<세월>호 참사 1주기였던 지난 16일 고려대학교 CJ 법학관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됐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영호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참사 이후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세미나를 통해 안전한 사회로 갈 수 있는 길이 어디인지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객운송업자의 ‘안전 경영’ 철학 필요

전문가들의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이뤄진 세미나 1부에서는 ‘<세월>호 이후 선박안전관련 법 제도의 개정’이란 주제로 성결대학교 한종길 교수, 한국해양대학교 전영우 교수, 한국선급 진중광 홍보팀장, 고려대 로스쿨 교수이자 해상법연구센터장 김인현 교수가 발표에 나섰다. 사회는 장금상선의 주강석 상무가 맡았다.

한국해양대학교 전영우 교수는 선원관련 제도 개선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해양수산부는 사고 이후 여객선 승무기준 강화에 나섰다. 해수부는 여객선 안전관리 승무원 제도를 신설해 여객선 안전관리 승무원 정원을 500명당 1인에서 최대 4명까지 둘 수 있게 했으며 이를 위해 현지 선원법 개정을 완료하고 하위령 초안을 마련 중이다. 그러나 최소정원 기준에 대한 이견이 엇갈려 정부의 보조정책과 연계해 제도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 측은 사고 발생 시 선장의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선박이 항해에 견딜 수 있는지, 선박에 화물이 실려있는 상태인지 등 감항성 검사를 의무로 강화한다. 또 보고받은 선박 소유자에게 감항성 유지 의무를 부과하며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전 교수는 “선원의 책임의식 강화 뿐만이 아니라 여객운송업자의 안전 경영우선의 철학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선 해양안전 우수업체와 정부의 지원 정책을 연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해운산업을 일으킨 주역이었던 선원에 대한 공로를 평가하고 사기 진작을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선급 홍보팀 진중광 팀장은 선박안전 법제도 개정을 중심으로 한 선박 안전 점검에 대해 설명했다. 해수부는 연안여객선 안전 강화를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일정규모 이상 여객선에 탈출 설비를 추가하고 항해자료기록장치를 탑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법에 따라 5백톤 이상의 현존 여객선은 블랙박스를 설치해야 한다. 이 블랙박스에는 선박의 위치, 속력, 선교 대화내용 등 운항 정보가 실시간으로 기록된다.

김인현 센터장은 ‘<세월>호 손해배상과 난파물 제거’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세월>호 사고와 관련된 여러 법률 사항을 알아봤다. 사고로 발생한 난파물 제거 책임 의무는 소유자와 선박보험자, 책임보험자, 국가 등에 있다. 또 손해배상 책임 주체로는 <세월>호의 운송인이자 소유자로서 청해진해운이 주체가 되며 운항관리자로서의 해운조합, 검사업무와 구조업무의 대한 최종관리자로서 국가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의 경우 특별법상 배상책임을 인수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2부에서는 한국해법학회 최종현 회장의 사회로 국회 법제실 박혜진 과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우호 박사, 한국선주협회 조봉기 이사, 장금상선 주강석 상무, 한림해운 이정덕 사장이 ‘해상 여객안전의 나아갈 방향’이란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 측은 “<세월>호 참사 1주년을 맞이해 그 동안 재발방지대책으로 이뤄진 조치와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에 대한 학문적 접근을 하기 위해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며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문제와 안전조치 등 후속대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해결책을 제공한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 이명지 기자 mj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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