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2일 예루살렘에서 개최한 제2차 한국-이스라엘 관세청장회의에서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체결했다.
상호인정약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은 자국에서 인정한 AEO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같은 세관 절차상 혜택을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우리 AEO업체의 수출화물은 이스라엘 세관에서 화물검사 축소, 우선통관 등 신속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우리 AEO업체의 수출경쟁력 향상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이스라엘에서 우리나라 자동차의 판매가 호조(신차 판매 기준 4년 연속 판매율 1위)를 보이는 등 대(對) 이스라엘 수출(12억 2천만 불)의 70% 정도를 우리 AEO업체가 담당하고 있다.
이번 약정 체결로 우리나라는 10개국과 AEO MRA를 체결한 세계 최다 체결국이 됐고, 관세청은 앞으로도 수출량이 많고, 통관장벽이 높은 신흥공업국을 중심으로 약정 체결을 확대할 계획이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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