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아프리카에 위치한 말리에 화물을 보내기 위해선 별도의 선적화물 증명이 필요해 이에 대한 빠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말리 화주협의회의 한국대리점인 삼연 글로리㈜는 말리행 화물에 대해 BESC(선적화물증명)를 취득해야 말리에 수입통관이 가능하다고 4일 밝혔다. 말리정부가 3월부터 시행하는 선적화물 증명제도는 6월까지는 패널티가 없지만, 그 이후에는 5배의 패널티가 적용되기 때문에 말리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들은 말리행 화물을 선적하면 목적지 도착 전에 반드시 BESC(선적화물증명)를 신청해야만 한다.
콩고, 앙고라, 카메룬, 토고 등 아프리카의 다수 정부에서는 동일한 선적증명 제도를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말리 정부에서도 해당 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모든 화주들이 의무적으로 선적증명을 받아야 말리에서의 수입 통관이 가능하다.
선적화물증명 신청은 삼연 글로리㈜로 (☎ 02-6246-7373, syglory@syglory.co.kr) 문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말리 화주협의회 홈페이지(www.cmc-besc.net)를 참조하면 된다. 삼연 글로리 관계자는 "말리정부측에서 통관절차 강화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선적화물 증명발급을 업체들이 양지하고 많은 문의를 바란다"고 밝혔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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