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기아자동차가 제작·판매한 봉고3 1.2톤 화물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주행 중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게 차량이 좌측으로 쏠려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위험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07년 12월 3일부터 2013년 12월 1일까지 제작·판매된 봉고3 1.2톤 총 4만7347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2월 17일부터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아자동차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결함신고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다.
<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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