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수출기업은 제3국을 통해 베트남으로 수출을 진행했다. 한-ASEAN FTA 특혜관세를 염두에 둔 일이었지만 베트남세관이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약 10억원의 추징금을 물게됐다.
A 수출기업은 부랴부랴 관세청에 도움을 요청했고, 베트남 관세관(한국 관세청 직원)은 베트남 세관당국을 상대로 우리 기업이 FTA 특혜관세적용을 받을 수 있음을 지속 설명했다. 결국 베트남측이 관세추징을 철회해 A사는 1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이렇듯 지난 한 해 우리 수출기업들이 해외에서 통관분쟁으로 겪는 애로사항이 해소되면서 물류비 절감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27일 지난해 통관분쟁 368건 해소해, 물류비 등 기업비용 417억원이 절감됐다고 밝혔다.관세청은‘해외통관지원단’을 통해 부서별 국제협력 관련 업무를 통합ㆍ운영하고 관세관 파견을 확대하는 등 우리 기업의 해외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선 결과다.
올해에도 관세청 해외통관지원단은 서울ㆍ인천ㆍ부산세관에 신설된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활용해 우리 기업의 현장을 찾아가서 해외통관애로를 적극 발굴하고 상담해 줄 계획이다.
또, ‘해외통관애로 해소 기동팀’도 가동해, 외국 관세당국을 상대로 법적ㆍ제도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할 예정이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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