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05-31 10:00
선주협회는 최근 해운항만청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일부 도입필요선종에 대
한 중고선도입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망했다.
선주협회는 이 건의를 통해 지난 93년 12월 일반화물선 및 벌크선에 대한
중고선도입규제가 크게 완화된데 이어 금년 1월부터 한국은행의 외화대출자
금이 지원되어 중고선도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컨테
이너선 등 일부 선종에 대하여 규제가 상존하고 있어 이들 선종에 대한 선
박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고 컨테이너선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
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선주협회는 수입선 다변화품목공고에서 일본으로
부터의 도입 을 금지하고 있는 컨테이너선과 기타선에 대한 규제조항을 완
화하고 수출입별도공고상 예인선에 대한 국내건조연계조건을 삭제해 줄 것
을 건의했다. 또 선령 15년이하로 되어 있는 수출입별도공고상의 재한규정
을 삭제하고 5천 톤이상 카훼리도입을 금지하고 있는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
를 개정, 1만5천톤이하로 규제대상을 완화해 줄 것을 요망했다.
이밖에 수출입별도공고에서 도입을 금지하고 있는 소방선과 해난구조선, 방
제선에 대해 도입이 가능토록 조치해 줄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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