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지난해 12월30일 올해 여당 세재 개정 윤곽을 결정했다. 현안이었던 선박의 특별 상각 제도, 국제 선박 고정 자산세의 특례 조치는 몇몇 요건을 검토한 후에 모두 존속된다.
일본해사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두 제도의 연장을 요구해 온 일본 선주 협회의 아사쿠라 지로 회장은 이날 담화에서 해운이 지역 경제 및 국가에 기여하는 역할을 이해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친환경선박을 대상으로 한 특별 상각 제도는 외항과 내항 모두 2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외항 선박 대상은 일본 선박에서 18%, 외국 선박에서 16%의 특별 상각률은 동결한다.
한편 국제적 연비 기준인 EEDI 규제 선점을 촉구하는 취지에서 대상 선박의 EEDI 기준이 높아졌다. 또 신조선의 대형화를 촉구하기 위해 제도의 대상을 1만톤이상인 선박으로 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국제 선박을 대상으로 한 고정 자산세의 특례 조치는 과세 표준을 18분의 1로 하는 현행 기준을 그대로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연안 항로 선박을 대상으로 한 경유 인수세의 특례 조치는 3년 연장됐다.
< 외신팀 >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