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체들이 관세환급제도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25일부터 시행했다.
우선, 자동간이 환급업체에 대한 심사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심사에 따른 부담을 완화해 주고, 환급세관 변경을 원할 경우 관할지 세관 외에 변경지 세관에도 변경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자유무역지역(FTZ) 입주 기업에 같은 환급대상 원재료를 계속해 공급할 경우,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15일 단위로 한번에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기 위해 반입확인서를 공급 시마다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 밖에도, 국내거래된 물품을 수출신고할 때 원산지, 상표명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정했다.
관세청은 그동안 환급을 받는 데 불편이 있는 비정상적인 관행에 대한 관련 업계의 개선의견을 적극 수렴해 올해에만 환급관련 고시를 3차례 개정했고, 앞으로도 수출기업이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규정들을 개선할 예정이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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