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라인이 미국 법무부와 사법 거래에서 자동차선 사업의 독점 금지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벌금 677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4~9월 실적에 70억 2300만엔을 올릴 예정이다.
미국 사법부 발표에 따르면 케이라인의 자동차선 사업 독점 금지법 위반이 인정된 기간은 1997년 2월부터 2012년 9월이다.
자동차선 독점 금지법 위반 문제에 대해 일본의 공정 거래 위원회는 올해 3월 NYK와 케이라인, 왈레니우스윌헴름센로지스틱스, 닛산 전용선 등 4사에 총 227억엔의 과징금 지불을 명했다. 각 선사별 과징금은 NYK가 131억엔, 케이라인이 57억엔, 왈레니우스가 35억엔, 닛산 전용선이 4억엔이다. MOL은 2012년 9월, 공정 위원회의 출입 검사 시점에 이미 위반 행위를 멈춘 것을 감안해 과징금이 감면됐다.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미국 사법부가 사법 거래 합의를 발표한 것은 케이라인 뿐이다. 일본해사신문은 나머지 선사들은 개별적으로 미국 법무부의 수사에 협조하고 있으며 케이라인이 처음으로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외신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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