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12 10:17
미국 내륙화물운송 과세대응 임시 선사연합 결성
세계 정기선사들이 미국의 내륙화물운송 과세에 대응하기 위해 임시 선사연
합을 결성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KMI 박태원 박사에 따르면 미국, 유럽,
일본, 아시아 등 세계 주요 정기선사들은 외국 해운, 항공기업이 제공하는
대미(對美) 국제화물운송의 내륙운송부문에서 얻은 수입을 과세대상에 포
함시키기로 미국정부가 결정한 문제에 대응키 위해 임시 선사연합을 결성하
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미국은 내국세법 제 883조의 규정에 의거, 외항해운업 또는 국제항공업을
영위하는 외국기업이 국제운송업무로 취득한 수입에 대해선 비과세 해 왔으
나 법개정을 통해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한편 일본의 3대 선
사와 일본선주협회는 미국의 과세방침이 해운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기 위해 개정된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유럽·일본선주협의회와 긴
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정보수집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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