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08 17:16
관세청은 외항선의 출항허가서를 세관의 EDI 방식을 통해 발급하는 「전자
출항허가서 발급제도」와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세관의 출항허가 내용
을 제공하는 업무를 지난 5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외항선의 출항시에는 선박회사 등 관련 민원인이 출항허가서를 교
부받기 위해 세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전자 출항허가서 발급제도 시행
으로 민원인은 자기 사무실에서 출항허가서를 받아 출항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 제도 시행으로 외항선이 부두에서 대기하는 시간과 물
류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속한 입출항으로 수출화물 흐
름이 원활해져 국제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평균 소요시간은 1시간 20분에서 10분으로 1시간 10분이 단축될 전망이다.
민원인의 물류비용 절감액은 년간 50~60억원으로 예상된다.
또 그동안 CIQ(세관, 출입국관리소, 검역소)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출항허가서 서식이 56개 항목으로 구성돼 복잡했으나 이번에 FAL(국제해상
교통 촉진에 관한 협약) 국제협약 규범에 맞추어 선박대리점 등 민원인이
작성하기에 간편하게 19개 항목으로 개선했다.
관세청은 세관에서 출항 허가한 내용을 관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공함
으로써 국내는 물론이고 외국의 선박회사, 대리점, 수화주 등 관계 민원인
이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찾아 출항허가서 허가번호를 입력하거나 적하
목록의 제출번호를 입력하면 우리나라 세관에서 출항 허가한 출항허가서 내
용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출항허가서 여부를 확인할 수 있
는 전자청인의 날인까지 확인이 되고 또 출력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전
세계에 선진화된 관세행정을 홍보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했으며 외항선 입
출항과 관련된 민원인들의 서비스를 대폭 향상시켰다. 아울러 오는 8월부터
는 항공기 출항절차에까지 전자출항허가 제도를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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