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가격 불안 우려가 있는 추석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지원을 위해 ‘24시간 신속통관’, ‘관세환급 지원’, ‘성수품 수입가격 공개’등을 시행한다.
전국 47개 세관에서는 추석 성수품의 수출입 통관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해 공휴일․야간․연휴기간을 포함해 8월25일부터 9월 12일까지 ‘24시간 통관 지원반’을 운영한다.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인 식품은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통관되도록 하는 한편, 수입신고 지연 시 가산세를 부과해 추석 성수품이 보세구역에서 신속히 반출․유통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추석 선물용으로 국내 반입되는 소액 특송화물은 연휴기간 상시 비상대기 및 지원근무조를 편성해 신속통관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수출화물이 기간 내에 미선적돼(배에 실리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추석기간 중에도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할 경우 즉시 처리해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한다.
추석명절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 수출업체가 일시적 으로 지게 되는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8월25일부터 9월5일까지(10일간) ‘추석절 관세환급 특별 지원’도 실시한다.
세관(관세환급팀) 근무시간을 ‘20시까지’로 연장하여 환급신청을 받아 신청 당일 환급금을 결정하되, 일과시간 종료 후에 환급이 결정되더라도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운 추석 물가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등 주요 수입가격 공개 품목(60개)에 사과․배․대추․고춧가루․간장․된장 등 6개 추석 성수품을 추가하고, 그간 매달 공개하던 수입가격을 8~9월에는 매주 단위로 공개한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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