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상반기 제도개선을 통해 하반기부터 통관 간소화와 제도 완화로 수출입화주들의 편의를 증대한다.
관세청은 7월부터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해외직구 개인 수출입신고 제도’와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제도’를 시행한다. 해외직구 개인신고를 통해 물품 반품 시 관세환급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제도의 경우 수출신고 항목이 57개에서 37개로 줄어드는 등 전자상거래 편의성이 대폭 확대된다.
또한 석유산업의 신(新)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정유시설의 보세공장 특허’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파이프라인에 의한 보세운송절차’를 마련, 동북아 오일허브를 지원한다.
정유시설이 보세공장으로 지정되면 관세의 납부·환급 절차 없이 과세보류 상태에서 제품생산이 가능하며 정유사에서 생산된 석유제품이 파이프라인 보세운송을 통해 탱크터미널로 직접 공급되므로 물류신속성도 극대화될 전망이다.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이동하는 환적화물에 대한 일관운송절차’도 도입된다. 기존에는 입항지(김포공항)에서 반출입 신고 및 보세운송 신고를 해야 했으나이제부터는 적하목록에 보세운송인과 목적지를 기재하는 것으로 모든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자유무역지역 내 과세보류상태에서 사용가능한 물품의 인정범위’도 확대된다. 복합물류창고(자유무역지역) 내 재포장·가공·조립 작업에 사용되는 국산품이 관세환급대상(과세보류)으로 인정받게 되어, 복합물류창고 작업을 통한 수출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신고 시 송품장 등 첨부문서를 세관방문 없이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대상이 기존 ‘성실무역업체(AEO) 인증업체’에서 ‘자가통관업체’와 ‘개인직접신고’의 경우까지 확대된다.
자유무역협정(FTA) 및 성실무역업체(AEO) 제도 개선돼 FTA 원산지 검증 시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전수검증하던 것을 ‘선(先) 샘플링, 후(後) 전수검증’으로 완화하고, 검증방법도 ‘수출건별’로 하던 것을 ‘건별/품목별/업체별’ 검증방법 중 수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의 AEO 인증의 경우, AEO 신청을 위한‘법규준수도 점수’를 70점에서 60점으로 낮췄다. AEO 공인자격 유지기간도 기존에는 공인등급에 따라 4∼5년으로 차등하던 것을 이제부터는 등급과 관계없이 5년으로 조정하는 등 중소기업의 AEO 공인 및 자격유지 요건·절차가 완화됐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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