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5월28일부터 40일간(기간 5.28~7.7)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2014.3.18 공포, ’14.9.19 시행) 됨에 따라 준수사항 신설에 수반하는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직접운송 의무 예외 확대 등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일부 양도․양수 금지, 대폐차 기간 단축 등 제도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선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행정처분 근거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구체적인 처분기준 마련돼 화물차 이용 보험사기자 허가취소(운송종사자의 경우 자격취소), 위·수탁 계약서 미교부자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게 된다.
직접운송의무 예외 범위도 확대한다. 1대 사업자 소유 차량도 1년 이상의 장기계약 체결·운송시 직접운송한 것으로 간주된다. 위·수탁차주의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해 허가기준대수(1대 이상) 초과 부분에 대한 일부 양도·양수를 금지되고 폐차와 대차를 동시에 신고(당초 6개월)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법령상 미비점을 개선해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사유로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제외, 허가증 재발급 처리기간을 현행 3일에서 1일로 단축했다.
이번 입법예고되는「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9월 중순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7월 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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