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에 최대 적재할 수 있는 차량수가 면허를 내준 해양수산부와 안전검사를 실시한 한국선급, 실제 단속을 담당하는 해양경찰 간에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이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안전점검을 담당하는 한국선급은 최대 129대의 차량을 적재할 수 있다고 평가했지만 해수부는 임의로 220대로 기준을 변경했고 해경마저 다른 기관들과 상의 없이 자체적으로 과적 기준을 148대로 결정하며 세 기관의 과적이 모두 제각각으로 설정됐다.
특히 해수부의 경우 한 달만에 적재 차량 대수를 수십대 이상 늘려 원칙 없는 선박안전 관리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홍 의원은 “관리 감독을 담당하는 기관마다 적재 기준이 다르면 그만큼 안전 기준도 제각각일 수밖에 없다” 지적하며 “무엇보다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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