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제6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어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에 입주한 캐나다계 신선과일 유통·물류기업 ‘비엘인터내셔널’에 대한 조세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앞으로 최대 7년간 법인세·관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투기업이 10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해 공장을 지으면 5년간 법인세를 100%를 감면해주고 그 뒤 2년간 추가로 50%를 감면한다. 관세는 5년간 100% 감면된다.
비엘인터내셜널은 캐나다의 비에이케이 홀딩스 리미티드(B.A.K Holdings Limited)가 100% 투자해 1993년 국내에 설립한 신선과일 유통·물류기업이다. 이 회사는 2007년부터 경기도 용인에 신선과일 수출입을 위한 물류기지를 운영 중이며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에 1천300만 달러를 들여 물류시설을 추가로 건설하고 있다.
이 회사는 앞으로 부산 신항을 통해 제주감귤 등 국내 과일을 해외로 수출할 예정이다. 또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신선과일을 수입해 중국과 일본에 유통하는 물류사업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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