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물류협회(KIFFA)가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 대행기관'으로 선정됐다.
KIFFA는 지난 21일 국토교통부와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제 심사업무 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KIFFA는‘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제’의 심사 업무 대행기관으로서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의 선정에 관한 심사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은 국제물류주선업의 서비스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서비스경쟁력 등 3개부문 15개 항목을 평가하고 총 100점 중 70점 이상 업체를 선정해 인증한다.
KIFFA는 5월중에 내부 담당조직인 인증센터 설치를 시작으로, 인증심사위원 그룹을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금년 8월중에 제1차 인증 우수 국제물류 주선업체 선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제’(물류정책기본법 제49조의2)는 국제물류주선업체간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여 서비스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국제경쟁력도 제고해 활발한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등 업계전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증 마크는 인증우수국제물류주선업체의 영문표기인 Certified Excellent Freight Forwarder의 이니셜 "CEFF"를 파랑색으로 표시해 수출입 물류를 의미하는 바다와 하늘을 상징한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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