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콰도그 정부는 지난 1월 ‘통신법(Ley de Comunicacion)’ 제55조를 통해 인쇄물 수입 금지를 규정했다. 이에 따라 광고용 인쇄물, 공책, 다이어리는 통신기본법 98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에콰도르 국내기업을 통해 인쇄돼야 한다. 또 관련 물품은 수입금지 품목에 포함돼 광고의 목적을 가진 모든 시청각 물품을 포함한다.
카탈로그 수입금지조치로 혼란 겪어
8일 코트라에 따르면 한국 수출기업 ‘B’사는 수출컨테이너에 제품과 함께 카탈로그 동봉 후 선적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선적 전 에콰도르 바이어로부터 카탈로그 수입금지에 대한 연락을 받고 컨테이너를 해체해 제품 카탈로그만 빼고 물품을 발송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는 카탈로그 수입금지에 따라 정상적 통관이 가능한 제품까지 세관에 묶일 수 있어 취해진 조치다.
현재 에콰도르에 유입되는 모든 우편물과 컨테이너를 전수조사할 수 없는 관계로 인쇄 카탈로그는 특송우편을 통해 유입되는 상황이다.
코트라 관계자는 “세관에서 관련 물품을 발견한 경우 통관이 불투명하고, 컨테이너에 정상적인 수출품과 같이 동봉돼 있을 경우 컨테이너 자체에 통관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질 수 있어 국내 수출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또 “별도의 조치가 있을 때까지 제품 홍보는 PDF 파일의 이메일 송부, 혹은 저장매체(CD, USB)를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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