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04 10:22
건설교통부는 대도시내 물류체계 개선을 위해 특별시장, 광역시장에 대해 1
0년 단위의 도시물류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 2월2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전체 물동량의 40%가 6대 도시내
에서 처리되고 있는데도 지금까지의 물류정책은 주로 지역간 물류위주로 다
뤄지고 있어 도시내 물류시설 확충, 정비 등을 포함하는 도시물류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 시키기로 했다고.
건교부는 특히 최근 택배시장, 홈쇼핑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다품종·
소량·다빈도·정시 화물수송의 확산에 대응하는 체계적 물류체계 구축을
위해 도시물류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구체적 지침을 금년 7월말까지 마
련키로 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도시의 도시물류체계는 교통혼잡과 물류시설
부족 등으로 매우 비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으나 앞으로 도시내 물류비
를 대폭 감소시킬 수 있도록 도시특성을 감안한 도시물류기본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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