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현황.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제조업이나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은 현행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 50%이상에서 중소기업의 경우 30% 이상으로, 중견기업의 경우 40% 이상으로 완화된다.
자유무역지역은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해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해 경제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계획이다.
3월 현재 국내 자유무역지역은 ▲산단형(마산, 군산, 대불, 동해, 율촌, 울산, 김제) ▲공항형(인천국제공항) ▲항만형(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평택당진항, 포항항)이 있다.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은 ▲외국으로부터의 시설재, 원재료 및 건축자재 등 사업 목적에 필요한 물품 반입시 관세가 유보 ▲자유무역지역 안에서 입주기업체간 공급하거나 제공하는 외국물품 등과 용역, 국내에서 반입한 수출용 원자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 ▲공장대지 및 표준공장 임대시 부지가액 1% 수준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2년간 50%,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토세는 15년간 100% 감면 ▲입주허가에서 공장건축허가, 외자도입, 통관 등 입주기업체의 생산 및 수출입 활동 전반에 대해 일괄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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