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포워더와 NVOCC 업계에서 선하 증권(BL), 화물인도지시서(DO)와 같은 해상 화물 수송과 관련된 서류 발급 수수료(Documentation Fee)를 소비세 부과 대상으로 취급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작년 11월에 대형 NVOCC가 국세 당국으로부터 받은 소비세의 경정 처분이 확정되자, 법령 준수(compliance) 확보의 관점에서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시작 시기는 차이가 있겠지만, 4월1일에 업계 대부분에서 실시될 전망이다.
BL 수수료, DO 수수료는 물류 기업이나 항로에 따라 다르지만, 1건당 2000~4000엔이다. 과세 대상 취급에 대한 변경은 일부에서 올해 1월1일에도 있었으나, 경정 처분을 받은 대기업 NVO에 맞춰 2월1일에 대부분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어느 중견 포워더는 "대략적으로 전체의 절반 정도는 2월에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대기업 중에는 사내의 재무 시스템 개편과 고객에 대한 주지 활동에 어느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며 3월1일, 소비 증세 타이밍인 4월1일로 변경하는 경우도 있다. 3월에 시작하는 대형 포워더는 "국세 당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연내에 끝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과세로 취급하는 이상 고객으로부터 확실하게 수수하지 못하면 포워더 수익 압박이 강해진다. 2월에 시작되는 대형 포워더는 "아직 모든 고객들이 이해하고 계신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화주에 대한 협력 요청에 주력할 생각을 나타냈다.
일본의 포워더와 NVOCC 업계에서는 종래, BL등의 서류 발급 수수료는 해상 운임과 불가분으로 해상 운송 계약의 일부이기 때문에 수출 면세 대상이 된다는 인식에서 소비세 대상 제외가 확립돼 있었다.
하지만 오사카 국세청이 2011년에 오사카시에 본사를 둔 대기업 NVOCC에 대해 시행한 세무 조사를 바탕으로 BL과 DO 발행 업무는 일본 과세 자산의 양도에 해당된다며 2012년 6월에 NVOCC에 대해 교정 처분을 실시했다. NVOCC는 그것에 불복해 같은 해 12월에 오사카 국세 불복 심판소에 대해 심사 청구를 했으나, 2013년 11월 기각됐다.
이 회사는 표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승복할 수 없다"고 했으나, 보수적인 관점에서 같은 해 12월에 연간 소비세 지불과 2014년 2월 1일 일본 입출항 본선부터 BL수수료, DO수수료의 소비세 부과 대상으로 취급한다고 발표했다.
< 코리아쉬핑가제트=일본해사신문 2.28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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