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26 13:28

"화주와 지자체 물류 효율 끌어올린다"

국토부, 물류분야 컨설팅 선정시 최대 1억원 지원
공동물류, 제3자물류 컨설팅 사업공모

국토교통부는 '공동물류'와 '제3자물류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화주와 지자체의 물류 효율성을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공동물류' 지원사업과 '제3자물류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각각 8억원, 5억원을 지원해 소요비용(50%이내)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공동물류사업은 올해 8억원의 예산으로 지자체(기초, 광역), 중소?중견 화주기업 컨소시엄에 대해 지원한다.

우선, 지자체 지원으로 산업?거점, 물류사각지대, 창의제안 사업으로 나누며 공동물류 컨설팅사업 소요비용의 50%이내로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한다. 산업?거점 공동물류사업(1억)은 산업단지, 항만, 철도 등의 배후(유휴)부지를 연계해 공동물류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물류사각지대 공동물류사업(1억)은 배송빈도가 낮은 도서, 산간벽지 등에 대해 공동물류 지원을 통해 배송빈도를 높이고 물류서비스를 제고하게 된다. 창의제안 공동물류사업(1억)은 제안분야에 제한이 없으며 지자체가 자유 제안하는 공동물류사업에 대해 지원하게 된다.

국토부는 공동물류 컨설팅 사업에 대한 평가를 거쳐 내년부터는 공동물류시설, 장비, 정보시스템 등 인프라구축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자체(기초, 광역)는 신청서류와 사업계획서 등을 오는 3월31일 18:00까지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정책기술본부(031-910-3189, 3256)에 제출(직접 또는 우편)하면 된다.

중소?중견의 화주기업 컨소시업(5개사 내외)에 대해서도 공동물류 컨설팅 소요비용의 50%(5개사 기준, 7천만원이내)이내에서 지원한다.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현재 운영중인 물류시설이나 장비, 인력 등과 물류처리과정 등을 진단해 공동물류 전환을 위한 개선방안, 효과 등에 대한 컨설팅을 받게 된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서류와 사업계획서 등을 오는 4월25일 18:00까지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044-201-3997, 4005)에 제출(직접 또는 우편)하면 된다.

'제3자물류 컨설팅 지원사업'은 5억원의 예산으로 자가물류나 자회사 물류를 영위하는 화주기업이 물류전문기업에 물류업무를 위탁(제3자물류) 할 수 있도록 컨설팅 비용(50%이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종합진단(건당 20백만원 이내)은 물류업무 전반을, 간이진단(건당 5백만원)은 운송, 보관, 통관 등 부문별 애로사항 위주로 컨설팅을 시행한다. 사업선정 결과는 운영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오는 5월9일이후 발표할 예정이다.

제3자물류 컨설팅을 받고자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무역협회(서울 삼성동소재, ☎ 02-6000-5452)에 오는 4월25까지 참가신청(간이진단 컨설팅은 연중수시)을 해야 하며, 컨설팅기관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물류기업은 오는 3월28일까지 등록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동물류나 제3자물류를 이용하는 경우 물류비를 10%이상 절감할 수 있어 기업과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다”며 지자체 및 기업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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