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14 18:18

정부, 아프리카 국가들과 조세협력 확대…기업 세부담 완화

해운·물류기업 세부담 완화 전망

 

한국이 모리셔스와 조세정보교환 협정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하는 등 범아프리카 조세행정포럼(ATAF) 회원국들과 조세 협력을 확대한다. 

조세협력에 따라 국내 해운·물류기업의 세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월5~8일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ATAF 회의에서 모리셔스와 조세정보교환 및 조세조약(이중과세 방지협정) 협정 문안에 합의하고 10일 가서명했다.

모리셔스는 역외금융센터 진출이 많은 곳으로 우리나라와 교역규모도 최근 확대되고 있으며 정보교환 수요도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국가다. 양국의 교역규모는 ‘09년 33백만불에서 12년 67백만불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과 모리셔스는 앞으로 OECD 조세정보교환 모델에 기초해 금융·회계정보 등 교환대상 정보, 해외세무조사 참여 요청, 교환된 정보의 비밀유지의무 등을 명시했다.

나이지리아, 가나와는 정식발효를 위한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기로 합의했고, 마다가스카르, 카메룬 및 짐바브웨와는 조세조약 협상을 조속히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우리나라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는 아프리카 지역 총 48개국중 남아공, 이집트, 모로코, 튀니지, 알제리 등 5개국에 불과하다.

기획재정부는 관계자는 “한-ATAF 회의를 시작으로 향후에도 한-아프리카간 조세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키로 했다”며 “한국 조세제도 및 행정모범사례에 대한 경험 전수를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6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한·인도 조세조약 개정 8차 교섭에서 양국이 전체 문안에 합의하고 해운 소득의 원천지국(경제 활동을 하는 국가) 면세를 10%에서 100%로 확대해 한·인도간 해상물류 운송에 있어 양국 국적 선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해운·물류기업의 세부담을 완화시킨 바 있다. <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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