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최근 미국의 양적완화 단계적 축소, 중국의 경기 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 수출입기업 경영지원 및 자금부담 완화 대책(CARE Plan 2014)'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CARE Plan은 성실 중소 수출입기업의 재정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일시적인 자금경색 등으로 인한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회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관세청의 맞춤형 세정지원 정책이다.
지난해에도 관세청에서는「CARE Plan 2013」을 시행해 157개 중소기업에게 납부할 세금의 납기연장, 분할납부 등의 혜택을 제공했다. 6,913개 업체에게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CARE Plan 2014의 주요 지원에는 성실 중소기업이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세금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담보없이도 6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거나 금액이 클 경우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또한 중소 수출입기업이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있음에도 잘 몰라서 찾아가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찾아 먼저 알려주거나 세관장이 직권으로 환급해주고 수출신고만으로도 환급받을 수 있는 간이정액환급대상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무담보 월별납부제도 활용도 확대해 납세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납부기한도 연장(15일→최대 45일)해 납세부담을 완화시킬 계획이다.
AEO 공인을 희망하는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컨설팅 비용(최대 1,600만원)을 지원한다. 최근 2년 동안 수출입실적이 30억원 이하인 영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관세조사도 면제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번 지원 대책으로 약 7천여개의 중소 수출입업체가 혜택을 받아 약 3천억 원의 자금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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