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최근 영동 지역 폭설로 인한 피해가예상됨에 따라 수출입 업체 및 화물관리 업체에 대한 특별 통관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관세청은 해당 지역세관(속초 동해 포항세관 등)은 비상근무반을 편성해 보세구역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수출물품에 대한 선적기간 연장, 폭설 등으로 손상 변질된 수입물품의 감면 지원, 피해 업체에 대한 납기 연장, 분할 납부를 허용한다. 또 수입물품에 대한 보세운송 기간 연장 즉시 처리, 폭설 예상 보세화물의 장치장소 변경 허용 등을 통해 수출입 업체의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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