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물동량 급감으로 존폐 위기에 있던 양산 내륙컨테이너기지(ICD)가 회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3일 양산ICD에 따르면 내륙물류기지에 제조·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요체로 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 심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이달 중 관보에 게재된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물류기지 전체 면적의 25% 안에서 제조·판매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지다. 또 인근 산업단지나 상권과의 갈등을 막기 위해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장과 의무적으로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도 거치도록 했다.
관련법의 개정으로 67만여㎡ 규모의 양산ICD는 18만㎡ 정도에 제조·판매시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본 물류기능에다 제조·판매까지 가능한 복합산업기지로 도약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양산ICD는 부산항 신항 활성화로 처리 물동량이 급감으로 인해 2011년부터 제조·판매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한편 양산 ICD는 2000년 3월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라 100억원의 자본금으로 17개 법인이 공동으로 설립해 매년 100만개가 넘는 컨테이너 물동량을 처리해오다 2009년 64만7천여개로 급감한 이후 지난해엔 물동량이 15만개로 줄어 무용론마저 나돌았다.<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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