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 대기업 3사의 2014년 3월 연결 업적은 순이익에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연합의 독점 금지법 해당과 관련해 케이라인은 17일, 금기 중에 57억엔을 특별 손실로 계상한다고 발표했다. NYK는 같은 명목으로 특손 135억엔 계상을 발표한 상태이다. 한편, MOL은 미국 컨테이너 터미널 등 자회사의 주식 매각으로 특별 이익이 210억엔이 되었다.
2014년 3월의 연결 순이익 예상은 NYK 300억엔, MOL 500억엔, K-LINE 160억엔이다. 각 회사 모두 이달 말 발표 예정인 2013년 4~12월 결산 발표에서 업적 예상을 수정할 전망이다.
제2사분기에 NYK는 경상이익 500억엔, K-LINE은 270억엔을 전망하고 있다. 이번, 독금법 관련 특손을 포함하더라도 당초 예상된 순이익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반대로 MOL은 독점 금지법 관련 담보 손실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자회사 주식 매각에 따른 특별 이익으로 순이익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 코리아쉬핑가제트=일본해사신문 1.20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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