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인도 양국이 해운소득 원천지국 면세를 현행 10%에서 100% 면세로 확대해 양국간 해상물류 운송에 있어 국적선사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과 인도 양국은 지난 16일 개최된 한-인도 정상회담 개최를 계기로 열린 한-인도 조세조약 개정 제8차 교섭에서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한-인도 조세조약 개정협상은 2005년 5월 1차 협상을 시작으로 2014년 1월 8차 협상까지 9년에 걸쳐 진행됐으며, 이번 한-인도 정상회담에서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 기업은 현지 세부담 감소, 경제교류 확대에도 크게 기여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조세정보 교환 확대를 통해 조세회피 방지 등의 효과를 기대했다.
이번 협상에서 체결된 주요 내용은 해운소득 원천지국 면세를 포함해 ▲이전가격 상호합의 ▲이자·사용료 제한세율 인하 ▲주식양도차익 과세권 배분 ▲금융정보 교환 ▲혜택의 제한 ▲징수협조 등을 골자로 한다.
이번에 개정된 조세조약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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