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올해부터 관세사 합격인원을 최소 90명으로 확대하고, 2014년도 제31회 관세사자격시험 시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최소합격인원의 규모는 관세사법령에 따라 관세사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소비자연맹 등 외부위원과 내부위원으로 구성된 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된다.
금년도 최소합격인원은 최근의 FTA·AEO 등 전문인력 수요 증대 및 최근 응시자 증가 등을 반영해 전년도 75명보다 20% 확대한 90명으로 결정했다.
관세사자격시험 최종합격자 선발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된다. 다만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가 9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과목 평균 60점 미만이라도 매과목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90명까지 합격자로 결정하게된다.
올해 1차시험은 오는 4월 12일(토) 서울, 부산, 광주, 대전에서 실시되며, 2차시험은 7월 12일(토) 서울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관세사홈페이지(www.q-net.or.kr/site/customs)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한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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