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운임 등 중국발 국제 화물에 과세하는 증치세에 대해 물류 기업 등에 대한 면세 조치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 중국 정부에서는 사업자가 증치세 면세를 받을 수 있는 규칙을 공포했으나, 각 지방 세무사의 절차가 밀려 있어 진전될 기미가 없다.
증치세 면세 규정을 둘러싸고 지금까지 여러가지 관측들이 나왔으나, 기본적으로는 8월 증치세 도입 이후 주변 환경에 큰 변화가 없다.
중국 국가 세무 총국은 지난 10월 사업자에 대한 면세 규정인 <크로스 보더 과세 서비스 증치세 면세 관리 변법>(52호 공고)을 공포했다. 10월 중순 이후에는 상해와 장쑤성 등에서 지방의 52호 공고에 대응한 규정을 각각 공포했다. 사업자가 증치세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한 환경 정비가 11월 초까지 지방에서도 가능하게 됐다.
중국에 진출한 일본계 물류 기업들은 이러한 환경 정비의 영향으로, 각 현지 법인이 지방 세무사에 대해 면세 적용 신청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한 상하이의 일본계 물류 기업 관계자는 "규정은 만들어졌는데, 핑계를 대며 접수해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면세 적용을 받은 일본계 물류 기업의 현지 법인은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공포돼 있는 공고에 따르면, 면세가 적용되는 곳은 해운회사 및 항공사로부터 직접 스페이스를 매입하는 대리점(선박 대리점 및 항공 화물 대리점)이다. 해운에서는 일본선사 등 해외의 해운 회사가 중국에 두고 있는 집화 대리점(지법인)이, 항공에서는 항공사 항공 화물 대리점인 항공 포워더 현지 법인이 각각 해당된다.
< 코리아쉬핑가제트=일본해사신문 12.6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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