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남미 서안 항로를 관할하는 해운 동맹(AWCSA)과 아시아-카리브해 항로를 관할하는 트레이드 협정(ACTA)은 12월 1일부터 컨테이너 운임을 인상한다. 유류할증료(BAF)도 개정해 부과한다.
인상액은 아시아발 중남미 서안항로인 멕시코향이 20피트 컨테이너(TEU)당 500달러, 카리브해향이 TEU당 700달러, 40피트 컨테이너(FEU)당 1000달러이다. 금액은 구속력 없는 가이드 라인(지침)이다.
12월 BAF 과징금은 중남미 서안향이 TEU당 1062달러(전월 대비 18달러 감소), 멕시코향이 TEU당 731달러(전달과 동일), 카리브해향이 TEU당 1260달러(전월 대비 35달러 감소), FEU당 1800달러(50달러 감소)이다.
< 코리아쉬핑가제트=일본해사신문 11.27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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