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가 울산 지역 해운대리점들의 선박 업무 규정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나섰다.
최근 2개월간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7개의 해운대리점이 통고처분을 받는 등 법무부 관련 선박업무의 규정위반이 급증하고 있다.
위반사례 내용은 상륙허가서를 발급받지 않은 무단 하선이 대부분이다. 이에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 8일 오후 해운대리점간담회를 긴급히 개최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해당업계의 애로를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해운대리점관계자들은 변경된 상륙허가서 발급방법의 비편의성, 위반사례 발생 시 통고처분 대상의 모호함, 타 출입국관리사무소와의 상이한 하선선원 업무처리 및 EDI전송시점의 비현실성 등의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출입국관리소 측에서는 본선사유서 제출 시 비사관급 선원들의 상륙을 허락하고 업무시간 이후의 상륙허가서 발급 또한 허용할 것이며, 한국선원 인물심사 관련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선박계 직원들은 더 친절히 민원인을 응대할 것임은 물론,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갈 것임을 밝혔다.
여러 개선방안들이 오고 갔으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 및 해결방안은 울산항 입출항 선박 수 대비 턱없이 적은 담당 출입국관리사무소 인원수에 있다는 지적이 많았으며, 이에 따라 관련업계에서는 해당 협회를 통한 집단요구 등을 통해 관련 정부기관 및 부서에 출입국관리사무소 인원확충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 울산=권기성 통신원 patrick@shinyangshippi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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