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1조원 규모 조세회피처를 적발했다.
관세청은 6월1일부터「조세회피처 불법자본유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조세회피처를 통한 국부유출 등 불법외환거래 약1조 123억원 상당(40개업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관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의 일환으로서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지능적 역외탈세와 재산도피에 강력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적발 유형은 수출입 가격조작을 통한 재산도피, 해외 수출채권 미회수, 해운·철강 등 중개수수료 해외은닉 관세포탈 자금 밀반출 등이다.
적발된 업체들은 중계무역을 하면서 수입가격을 고가조작하거나 비밀 페이퍼컴퍼니로 현지법인의 배당소득을 받아 재산을 도피하는 등 국부유출 및 역외탈세의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운중개료를 은닉한 업체도 적발됐다. C사는 해운중개로 발생한 수익금을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명의 비밀계좌에 96억원 상당을 은닉해 역외탈세했다. 은닉자금 중 4억원 상당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되는 금액(1일 2천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나누어 직원들 명의로 해외에서 증여받는 것처럼 영수해 자금 세탁해오다 9월 적발됐다.
인터넷 한 언론매체가 공개한 페이퍼컴퍼니 명단과 관련해 관세청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소유한 한국인 182명 중 현재까지 160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관련 업체들의 외환거래를 정밀 분석해 수출입 관련 불법거래 혐의가 있는 26개 업체를 우선 조사해, 13개 업체(17명)의 재산도피 등 불법외환거래 총 7389억원 상당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40개 업체 중 5개 업체의 법인세 등 150억원의 탈루사실을 확인해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조치했으며, 나머지 35개 업체도 정밀조사를 통해 탈세여부를 확인해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이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지하경제 양성화 및 조세정의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무역업체의 수출입과 외환거래 실적 차이, 수출입가격 조작 가능성, 현지설립법인이 페이퍼컴퍼니인지 여부 등을 정밀분석해 국부유출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강력한 단속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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