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확대에 따른 특혜 관세율 적용 여부를 둘러싼 HS(Harmonized System) 국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관세청이 나섰다.
관세청은 HS국제분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수출업체들을 위해 ‘HS국제분쟁신고센터’를 관세청 직속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에 설치,운영하고 있다.
2011년에 공식 출범한 ‘HS국제분쟁신고센터’는 품목 분류 분쟁 대상물품의 분류 논리 개발과 제공을 포함해 수입국 관세당국과의 실무 접촉을 통한 설득, 관세청장 회의 등 다각적 방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HS국제분쟁신고센터는 그 동안 23건의 품목 분류 국제분쟁 건을 접수 받아 10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약 3000억원에 달하는 수출기업의 해외 관세 비용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관세평가분류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수출 기업이 해외에서 품목 분류 문제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분쟁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명지 기자 mj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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