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의 평가기준이 낮아져 입주기업의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기업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물류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항만배후단지 관리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그간 ‘배후단지 입주기업 사업실적 평가제도’에 대해, 일부 비효율적 평가기준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및 평가결과에 따른 임대료 상승 페널티 부과 등이 입주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일부를 개정해 입주기업 실적평가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개정안은 입주기업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 및 평가기준 간소화를 골자로 한다. 우선 입주기업 사업실적 평가결과 활용방안을 현행 패널티 중심에서 임대료를 감면하는 인센티브 중심으로 개선한다. 인센티브 부여기준은현행 평가결과 90점 이상 에서 80점 이상으로 조건을 낮춘다. 패널티 부과기준도 현행 평가결과 80점 미만에서 60점 미만으로 낮춘다.
입주기업 사업실적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그간 비효율성을 지적받았던 평가지표는 제외하고, 실질적 사업 성과지표이면서 확인이 용이한 계량자료를 중심으로 평가하게 된다.
경제적 기여도 측정을 위한 외국화물, 고용창출 등의 지표는 계획대비 이행 뿐 아니라 생산성(단위면적당 해당지표) 부분을 추가하며, 매출액 생산성 지표도 신설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의 평가부담이 크게 완화되어 기업 본연의 활동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며 실적우수기업의 임대료 감면 등 실질적 혜택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많이 본 기사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