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 차두삼)은 추석명절을 맞이해 지난 2일부터 오는 21일까지 20일간 민생안정 및 수출입기업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추석연휴 중 24시간 특별통관지원반 운영과 명절 자금수요 대비 관세환급 특별지원 등 크게 2가지 분야로 구성돼 있다.
부산세관이 마련한 24시간 특별통관지원반 운영대책으로는 정상화물은 수입통관 시 보세구역 반입·수입검사대기 소요시간 단축을 위해 사전 수입신고제를 유도하고 명백한 우범성이 없는 제수용품·생필품에 대해서는 수입검사의 과감한 생략으로 통관소요기간을 단축한다. 또 사전 신청없이 긴급히 임시개청, 선적기간연장 등을 전화나 구두로 요구하는 때에도 즉시 처리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밖에 운송회사·선박회사 및 하역회사 등에 대한 업무협조를 강화해 선적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관내 관세사·보세운송업체 등 통관종사자와 유기적인 연락체제를 구축해 수출입업체의 통관애로사항 발생 시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또 추석 명절을 맞아 자금수요가 많은 수출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을 지정하고 특별지원 기간 중에는 세관의 환급신청 마감시간을 오후 6시에서 8시로 연장한다. 또 신속한 환급금 지급을 위해 수입한 물품을 그대로 수출하여 환급신청한 경우와 최초 환급신청한 품목에 대해서도 서류제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환급신청인의 편의 제공을 확대하기로 했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
많이 본 기사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