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IPA)가 인천항의 물동량 증대에 공헌한 선사와 포워더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금액을 작년 수준으로 동결했다.
IPA는 올해 컨테이너 실적이 많거나 늘어난 선사와 화주, 항로를 신설한 선사 등에 총 25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2013년 인천항 인센티브 제도 지급 기준'을 확정 발표했다. 선사 인센티브는 12억원, 포워더 인센티브는 3억원으로 지난해 예산과 같은 수준에서 편성됐다.
'지급기준'에 따르면 IPA는 컨테이너실적 상위 25위 선사에 3억원, 물량이 전년대비 3천TEU 이상 늘어난 선사에 4억원, 신규항로를 개설한 선사에 3억원 이하의 인센티브를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업체별 지급상한액은 각각 5천만원, 1억원으로 책정됐다. 공사자체 설정목표(7%)이상 증가한 선사에는 1억원, 환적화물을 100TEU이상 처리한 선사에 1억원의 예산을 지급키로했다.
또한 올해 원양항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사와 신규 연안해운 서비스를 개설하는 선사에게는 별도 예산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인도 서남아, 대양주, 러시아 아프리카 항로 개설하는 선사는 최초 기항부터 2년간 항만시설 사용료를 현금보전을 받게 된다. 미주 구주항로 개설시에는 3년간 항만시설 사용료를 보전 받는다.
포워더 인센티브는 수출실적 100TEU이상 증가한 포워더에 2억원, 최소 50TEU 이상 신규 수출한 포워더에 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업체별 지급상한액은 각각 3천만원, 2천만원이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인증을 취득한 업체는 50TEU, 정부표창 수상업체는 50TEU 가점이 적용되며 관세법을 위반하거나 과징금을 받은 업체는 인센티브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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