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의 운영주체가 모호해 무늬만 부두운영회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군산항 7부두운영(주)에 대해 군산항만청이 강력한 대응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군산항만청이 화물유치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를 들어 운영사에 위약금을 부과할 방침이어서 이번 일을 계기로 7부두운영의 변화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군산항 7부두운영은 군산항 71·72·73번 선석을 CJ대한통운과 세방 및 동방이 주주사로 함께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들 주주사들이 한개 선석씩 나눠 회계와 영업을 별도로 하고 있어 군산항 7부두운영이 무늬만 부두운영회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이들 세 곳의 부두운영회사가 화물을 유치하면서 군산항 7부두운영이 아닌 자신들의 회사로 유치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시설투자도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어 결국 군산항 7부두운영은 껍데기만 있는 회사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군산항만청은 지난해 7월18일부터 올해 7월17일까지 1년간 화물유치 실적을 근거로 군산항 7부두운영에 1억3000만원 가량의 위약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지난 2011년 군산항 7부두운영은 군산항만청과 5년간 군산항 71·72·73번 선석 임대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연간 274만7200t 이상의 화물을 유치를 약속했지만 지난해 당초 약속물량보다 59만7790t이 적은 214만9410t을 유치해 위약금을 물게 된 것이다.
군산항만청 관계자는 “이번 위약금 부과는 부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치로 이번 일을 계기로 군산항 7부두운영가 좀 더 적극적인 화물유치 등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군산항 7부두운영은 주주사들의 이해관계에 얽혀 사안마다 합의점이 도출되지 못하는 등 제대로 일이 풀려 나가지 못하고 꼬여 군산항내에서 가장 핵심부두인 5만톤급 2개 선석과 3만톤급 한개 선석의 부두 생산성향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 군산=박완수 통신원 1018pws@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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