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을 두고 일각에서 아쉬움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정부가 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경제계의 반발이 거셌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세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데 대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일부 과세요건을 완화하는데 그쳐 당초 동 제도의 취지가 대기업의 편법증여 방지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소·중견기업의 현장과 괴리된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개발비(R&D)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소상공인·영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 세액공제제도의 세제지원이 대폭 축소된 것은 이번 세제개편의 목적인 서민·저소득층 배려와도 맞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8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 "중견·중소기업의 가업상속 적용대상 확대와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 제외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미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견기업연합회측은 "중견기업의 투자활성화, 기업경쟁력 제고,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는 중견기업의 조세부담 완화가 필수적"이라며 "특히, 중견기업이 한국형 100년 장수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가업상속은 독일식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에서는 중견·중소기업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토록 해야한다"며 정부에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중소기업 부담을 덜어주고 배당소득세와의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등 일부 개선이 이루어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중견기업이 과세요건 완화 대상에서 제외되고 업종별 특성에 대한 고려가 없는 점 등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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