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2일 AEO제도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이해를 확산하기 위해서 한·중 AEO 상호인정약정(MRA) 홍보지원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6월27일 중국 북경에서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AEO 상호인정약정(MRA)이 체결됐다. 한․중 AEO MRA는 최고의 무역량과 다양한 혜택으로 기존 체결된 어느 MRA 보다 영향력이 클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아직 많은 수출기업들은 AEO제도를 모르거나, AEO공인 취득을 어려워하고 있다. 7월 기준 AEO공인 수출기업 수 112개 중 중소수출기업 수는 27개로 24%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관세청은 민․관 합동 홍보지원단을 구성해 한・중 AEO를 전국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것.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한국 AEO 진흥협회, 중소기업 AEO 컨설턴트, AEO공인 AAA기업 관계자 및 일선세관 간부 등 57명을 초청해 ‘AEO제도 홍보 분담 방안’을 논의했다.
관세청은 이날 한․중 관세당국 합동설명회, 각종 홍보자료의 제작․배포 등을 포함한 홍보 방안을 발표하면서 일선세관에 대해 관내 중소 수출기업 또는 對 중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홍보 실시 계획을 전달했다.
AEO공인 AAA기업에게 공생발전 협약 체결 등을 통해 중소 수출기업의 AEO 공인획득 지원을 주문했으며 (사)한국 AEO 진흥협회, 컨설턴트에게는 중소 수출기업이 AEO 공인획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On-line 홍보용 AEO포털 구축 및 예비심사와 컨설팅을 강화해주기를 부탁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중 AEO MRA체결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홍보지원단과 지속적으로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홍보 및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중소 수출기업의 AEO 공인준비 및 유지에 대한 부담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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